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
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· 시행 2026. 9. 8. · [제목개정 2014.1.28]
제7조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)
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,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8, 2018.3.13, 2024.2.27, 2026.3.31>
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(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3.13, 2023.5.16, 2026.3.31>
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