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
채권의 소멸 · 시행 2026. 9. 8.
제9조(채권의 소멸)
① 명의인의 채권(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등으로 한정한다)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. <개정 2023.5.16, 2026.3.31>
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,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3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