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주거기본법 제8조

주거정책심의위원회 · 시행 2026. 6. 3.

제8조(주거정책심의위원회)
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6.1.19>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12.7>
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7>
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<신설 2021.12.7>
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2.7>
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,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12.7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