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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

설립 · 시행 2026. 6. 2.

제16조(설립)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