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시행령 제91조
업무의 위탁 · 시행 2026. 9. 8.
제91조(업무의 위탁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에 위탁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. <개정 2016.8.31, 2019.10.22, 2020.12.8, 2021.10.14, 2022.2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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