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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

관장사무 · 시행 2026. 5. 12.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1.3.23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