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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

회생채권 · 시행 2025. 6. 21.

제118조(회생채권)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