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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

상계의 금지 · 시행 2025. 6. 21.

제145조(상계의 금지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