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
회생채권의 신고 · 시행 2025. 6. 21.
제148조(회생채권의 신고)
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.
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