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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

회생계획의 내용 · 시행 2025. 6. 21.

제193조(회생계획의 내용)
①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②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③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.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