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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

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· 시행 2025. 6. 21.

제332조(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)
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