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
파산관재인의 선임 · 시행 2025. 6. 21.
제355조(파산관재인의 선임)
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.
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파산관재인의 선임 · 시행 2025. 6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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