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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

관리 및 처분권 · 시행 2025. 6. 21.

제384조(관리 및 처분권)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