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
부인할 수 있는 행위 · 시행 2025. 6. 21.
제391조(부인할 수 있는 행위)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부인할 수 있는 행위 · 시행 2025. 6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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