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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

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· 시행 2025. 6. 21.

제407조(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)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