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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

파산채권 · 시행 2025. 6. 21.

제423조(파산채권)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