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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

파산채권의 행사 · 시행 2025. 6. 21.

제424조(파산채권의 행사)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