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
재단채권의 범위 · 시행 2025. 6. 21.
제473조(재단채권의 범위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. <개정 2010.3.31, 2014.5.20, 2016.12.27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재단채권의 범위 · 시행 2025. 6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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