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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

재단채권의 변제 · 시행 2025. 6. 21.

제475조(재단채권의 변제)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