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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

영업의 계속 · 시행 2025. 6. 21.

제486조(영업의 계속)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