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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

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· 시행 2025. 6. 21.

제50조(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)
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16.5.29>
②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>
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. 다만,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. <신설 2014.12.30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