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
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· 시행 2025. 6. 21.
제61조(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)
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.
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③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. 다만,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