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
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· 시행 2025. 6. 21.
제621조(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)
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