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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

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· 시행 2025. 6. 21.

제623조(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)
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