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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

관리인에 대한 감독 · 시행 2025. 6. 21.

제81조(관리인에 대한 감독)
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.
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