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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

벌칙 · 시행 2026. 1. 8. · [전문개정 2018.9.18]

제70조(벌칙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5.1.7>
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