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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

벌칙 · 시행 2026. 1. 8. · [전문개정 2015.1.6]

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7.24, 2018.9.18, 2025.1.7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