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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

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· 시행 2026. 8. 11. · [전문개정 2009.4.1]

제18조(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)
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8.1.16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. <신설 2018.1.16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