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
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· 시행 2025. 10. 1.
제32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기술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· 시행 2025. 10. 1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