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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

제재처분의 기준 · 시행 2026. 3. 19.

제3조(제재처분의 기준)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