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제19조
취소소송의 대상 · 시행 2026. 5. 12.
제19조(취소소송의 대상)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취소소송의 대상 · 시행 2026. 5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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