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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 제26조
직권심리 · 시행 2026. 5. 12.
제26조(직권심리)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,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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