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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

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· 시행 2023. 8. 1. · [본조신설 2014.7.28]

제13조(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)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