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3조
고의 · 시행 2026. 9. 13. · [전문개정 2020.12.8]
제13조(고의)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고의 · 시행 2026. 9. 13. · [전문개정 2020.12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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