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32조의2
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· 시행 2026. 9. 13. · [본조신설 1995.12.29]
제232조의2(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)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· 시행 2026. 9. 13. · [본조신설 1995.12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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