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68조
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· 시행 2026. 9. 13. · [전문개정 2020.12.8]
제268조(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)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· 시행 2026. 9. 13. · [전문개정 2020.12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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