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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87조

미성년자의 약취, 유인 · 시행 2026. 9. 13. · [전문개정 2013.4.5]

제287조(미성년자의 약취, 유인)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