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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114조

영장의 방식 · 시행 2027. 12. 31. · [제목개정 2020.12.8]

제114조(영장의 방식)
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8, 2020.12.8>
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12.8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