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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121조
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· 시행 2027. 12. 31.
제121조(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)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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