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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146조
증인의자격 · 시행 2027. 12. 31.
제146조(증인의자격)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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