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48조
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· 시행 2027. 12. 31. · [전문개정 2020.12.8]
제148조(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)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(刑事訴追)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· 시행 2027. 12. 31. · [전문개정 2020.12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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