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61조
선서,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· 시행 2027. 12. 31.
제161조(선서,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)
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. <개정 1973.1.25, 1995.12.29>
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<개정 1995.12.29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