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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195조

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· 시행 2027. 12. 31. · [본조신설 2020.2.4][종전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<2020.2.4>]

제195조(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)
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,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