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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49조

공소시효의 기간 · 시행 2027. 12. 31.

제249조(공소시효의 기간)
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. <개정 1973.1.25, 2007.12.21>
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. <신설 1961.9.1, 2007.12.2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