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형사소송법 제252조

시효의 기산점 · 시행 2027. 12. 31.

제252조(시효의 기산점)
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