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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75조의3

구두변론주의 · 시행 2027. 12. 31. · [본조신설 2007.6.1]

제275조의3(구두변론주의)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