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85조
검사의 모두진술 · 시행 2027. 12. 31. · [전문개정 2007.6.1]
제285조(검사의 모두진술)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검사의 모두진술 · 시행 2027. 12. 31. · [전문개정 2007.6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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