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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07조

증거재판주의 · 시행 2027. 12. 31. · [전문개정 2007.6.1]

제307조(증거재판주의)
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.
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