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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08조

자유심증주의 · 시행 2027. 12. 31.

제308조(자유심증주의)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