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08조의2
위법수집증거의 배제 · 시행 2027. 12. 31. · [본조신설 2007.6.1]
제308조의2(위법수집증거의 배제)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위법수집증거의 배제 · 시행 2027. 12. 31. · [본조신설 2007.6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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